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14가지|사망신고·상속포기·보험금·자동차·상속세 기한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, 장례가 끝난 뒤부터는 행정기관·은행·보험사·통신사·세무서·법원을 오가며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기한을 잘못 알고 상속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입니다. 먼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“사망 후 한 달이 지나면 빚까지 상속된다”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. 1개월은 사망신고와 관련된 기한 이고, 상속포기·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입니다. 따라서 가족에게 빚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장례가 끝난 뒤 예금부터 찾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기보다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하고 상속방법을 결정 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. 가족 사망 후 가장 먼저 기억할 기한 사망신고 →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상속포기·한정승인 →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자동차 상속 이전 →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상속 취득세 →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→ 납세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보험금 청구권 →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 주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→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→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족 사망 후에는 ‘순서’와 ‘기한’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재산과 빚을 확인하기 전 임의 처분은 주의 ① 사망신고 1개월 ② 재산조회 안심상속 ③ 상속 결정 3개월 주의 ④ 분할 재산정리 보험·연금 수급권 확인 자동차 이전·말소 부동산 등기·취득세 상속세 신고대상 확인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