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2차 대상 조회: 건강보험료·재산세 과표·금융소득 기준
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국민 하위 90%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며, 건강보험료 상위 10% 및 고액자산가(재산세 과세표준·금융소득 기준)는 제외됩니다.
아래에 대상 조회 방법과 제외 기준, 요일제, 이의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헷갈리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| 신청기간 | 2025.09.22.(월) ~ 10.31.(금), 첫 주 요일제 운영 |
|---|---|
| 지급방식 | 국민 90% 1인당 10만 원 추가(소비쿠폰), 사용기한 2025.11.30.(일) |
| 제외 판단 | 가구 건강보험료 상위 10% + 재산세 과표·금융소득 고액자산가 기준 충족 시 제외 |
2차 대상 조회 방법(가구 기준)
2차 미생회복지원금 대상 여부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장기요양 제외) 합계가 기준표 이하면 포함, 초과하면 제외 가능성이 큽니다.
맞벌이(다소득원) 가구는 ‘가구원 수 + 1명’ 기준액과 비교합니다. 혼합가구(직장+지역)는 혼합 칸을 사용하세요.
건강보험료 기준표(외벌이 가구)
| 가구원수 | 직장 | 지역 | 혼합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220,000 | 220,000 | - |
| 2인 | 330,000 | 310,000 | 330,000 |
| 3인 | 420,000 | 390,000 | 420,000 |
| 4인 | 510,000 | 500,000 | 520,000 |
| 5인 | 600,000 | 590,000 | 620,000 |
| 6인 | 690,000 | 670,000 | 730,000 |
| 7인 | 780,000 | 740,000 | 850,000 |
| 8인 | 850,000 | 800,000 | 930,000 |
| 9인 | 930,000 | 860,000 | 1,050,000 |
| 10인+ | 1,050,000 | 960,000 | 1,230,000 |
※ 1인가구 보정: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약 220,000원이 선정 기준.
건강보험료 기준표(다소득원·맞벌이 가구)
| 가구원수 | 직장 | 지역 | 혼합 |
|---|---|---|---|
| 2인 | 420,000 | 390,000 | 420,000 |
| 3인 | 510,000 | 500,000 | 520,000 |
| 4인 | 600,000 | 590,000 | 620,000 |
| 5인 | 690,000 | 670,000 | 730,000 |
| 6인 | 780,000 | 740,000 | 850,000 |
| 7인 | 850,000 | 800,000 | 930,000 |
| 8인 | 930,000 | 860,000 | 1,050,000 |
| 9인+ | 1,050,000 | 960,000 | 1,230,000 |
※ 다소득원 가구는 ‘가구원 수 + 1명’ 기준액과 비교(예: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가구 → 5인가구 기준 600,000원).
고액자산가 제외 기준(재산세 과표·금융소득)
- 재산세 과세표준: 가구 합산 ’24년 과표 합계 12억 원 초과 시 제외(공시가 1주택 기준 약 26.7억 원 수준).
- 금융소득: 가구 합산 ’24년 귀속 이자+배당 2,000만 원 초과 시 제외(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).
요일제(첫 주) 및 신청 채널
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·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, 6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 온라인만 |
온라인: 9개 카드사·지역사랑상품권·간편결제 앱/홈페이지/콜센터/ARS. 오프라인: 제휴은행 영업점·읍면동 주민센터(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).
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Q&A: 상위 10% 판정, 요일제, 이의신청
Q. 건강보험료 상위 10% 판정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인가요?
부과는 가입자 기준이지만 2차 대상 판정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표와 비교합니다. 맞벌이는 ‘가구원 수+1’로 판정합니다.
Q. 재산세 과세표준은 여러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나요?
네. 동일 가구의 주택·토지 과세표준을 합산해 ’24년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금융소득 2,000만 원은 ‘이상’이 아니라 ‘초과’가 기준인가요?
초과(> 2,000만 원)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, 2차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Q. 기준일 이후 혼인·이혼·출생·사망 등 가구 변동은 반영되나요?
네. 6.18.~10.31. 사이 변동은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합니다.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, 전입 사실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세요.
Q. 첫 주 요일제는 왜 하나요? 연휴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초기 혼잡 완화를 위해 첫 주만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합니다.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, 주민센터·은행은 미운영입니다.
Q. 억울하게 제외되었을 때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재산세 과세증명,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.
Q. 사용처 제한이 많은데 편의점은 가능한가요?
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편의점은 가능, 본사 직영점은 불가합니다. 대형마트·백화점·SSM은 불가입니다.
Q. 배달앱과 키오스크 결제는 왜 제한되나요?
PG 본사 매출로 잡혀 실제 소상공인·지역 식별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 다만 매장 단말기 대면결제로 처리되면 사용 가능합니다.
이의신청 절차(누락/오판정 구제)
- 기간: 2025.09.22.(월) ~ 10.31.(금) 마감 전까지
- 접수: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
- 증빙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기준월), 소득금액증명원/원천징수영수증, 재산세 과세증명,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가구 변동 서류
- 처리: 지자체·건보공단 심사 후 정정 시 대상 포함
사용처·사용기한·지역 변경 요약
- 사용처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,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(편의점 가맹점 가능)
- 사용기한: 2025.11.30.(일)까지 미사용분 소멸
- 지역 변경: 지급 전 전입 시 변경 가능. 신용·체크카드형은 지급 후에도 변경 가능(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는 원칙 불가)
민생회복지원금 2차 대상 조회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재산세 과세표준·금융소득입니다. 경계값에 있다면 맞벌이 특례(가구원 수+1), 혼합가구 칸 적용, 1인가구 보정 등을 정확히 반영하세요. 제외·누락이 의심되면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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