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지원금 2차, 건강보험료 상위 10% 제외 기준 및 이의신청방법
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 단, 건강보험료·재산세 과세표준·금융소득으로 판단한 상위 10%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아래에 추진배경부터 대상·금액·신청·사용, 상위 10% 판정과 이의신청, 세부 Q&A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추진배경
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.
개요 한눈에 보기
| 대상 | 전 국민 (단, 2차는 상위 10% 제외) |
|---|---|
| 지원금액 | 1인당 15~55만 원(소득별 맞춤형·단계적 지급) |
| 지원방식 |
1차: 전국민 1인당 15~40만원 우선 지급 2차: 전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|
| 신청·지급 기간 |
1차: 2025.07.21.(월) ~ 09.12.(금) 2차: 2025.09.22.(월) ~ 10.31.(금) |
| 신청방법 |
온라인: 카드사·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/앱/콜센터/ARS 오프라인: 제휴은행 영업점, 읍면동 주민센터 |
| 사용처 |
지역사랑상품권: 가맹점 신용·체크·선불카드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|
| 사용기한 | 2025.11.30.(일)까지 (미사용분 소멸) |
대상별 지원금액
(괄호 안은 비수도권/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반영)
| 구분 | 상위 10% | 일반국민 | 차상위·한부모 | 기초수급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1차 선지급 | 15만원 (18/20만원) | 15만원 (18/20만원) | 30만원 (33/35만원) | 40만원 (43/45만원) |
| 2차 추가지급 | - | +10만원 | +10만원 | +10만원 |
| 합계 | 15만원 (18/20만원) | 25만원 (28/30만원) | 40만원 (43/45만원) | 50만원 (53/55만원) |
상위 10% 제외 기준(가늠선)
건강보험료·재산세 과세표준·금융소득을 함께 보조 지표로 활용해 상위 10%를 선별합니다.
| 구분 | 기준선 | 확인 방법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건강보험료 |
(가늠선 예시) 직장 월 273,000원↑ / 지역 월 209,970원↑ ※ 공식 기준표는 아래 표 참조 |
정부24·건보공단 납부확인서, 급여공제 내역 | 가구 합산·다소득원 특례 적용 가능 |
| 재산세 과세표준 | 가구 합산 과표 12억 원 초과 시 제외 | 위택스·재산세 고지서로 과표 확인 | 공시가 기준(1주택 약 26.7억 상당) |
| 금융소득 | 가구 합산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제외 | 홈택스 종합소득 신고·원천징수영수증 | 예·배당 2% 가정 시 10억 수준 |
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(건강보험료, 장기요양 제외)
외벌이 가구
| 가구원수 | 직장 | 지역 | 혼합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220,000 | 220,000 | - |
| 2인 | 330,000 | 310,000 | 330,000 |
| 3인 | 420,000 | 390,000 | 420,000 |
| 4인 | 510,000 | 500,000 | 520,000 |
| 5인 | 600,000 | 590,000 | 620,000 |
| 6인 | 690,000 | 670,000 | 730,000 |
| 7인 | 780,000 | 740,000 | 850,000 |
| 8인 | 850,000 | 800,000 | 930,000 |
| 9인 | 930,000 | 860,000 | 1,050,000 |
| 10인+ | 1,050,000 | 960,000 | 1,230,000 |
다소득원(맞벌이 등) 가구
| 가구원수 | 직장 | 지역 | 혼합 |
|---|---|---|---|
| 2인 | 420,000 | 390,000 | 420,000 |
| 3인 | 510,000 | 500,000 | 520,000 |
| 4인 | 600,000 | 590,000 | 620,000 |
| 5인 | 690,000 | 670,000 | 730,000 |
| 6인 | 780,000 | 740,000 | 850,000 |
| 7인 | 850,000 | 800,000 | 930,000 |
| 8인 | 930,000 | 860,000 | 1,050,000 |
| 9인+ | 1,050,000 | 960,000 | 1,230,000 |
1인 가구 보정: 청년·고령층 특성 반영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2만원(연소득 약 7,500만원)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적용.
다소득원 가구 특례: 가구 내 소득원 2인 이상(직장 모두 포함, 지역은 연 300만원↑ 소득 시 소득원 포함)인 경우 ‘가구원 수 + 1명’ 기준액 적용.
신청 절차와 요일제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온라인 |
9개 카드사(국민·농협·롯데·삼성·신한·우리·하나·현대·BC) 홈페이지/앱/콜센터/ARS, 지역사랑상품권 앱(코나아이·조폐공사 등), 케이뱅크·카뱅·토스(뱅크)·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2차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/앱에서도 대상 조회 가능 |
| 오프라인 | 읍·면·동 주민센터, 제휴은행 영업점(국민·농협·신한·우리·하나·기업·경남·광주·새마을금고·우체국·전북·부산·SC제일·제주·수협·저축은행·농·축·신협 등) |
| 요일제(시행 첫 주) |
출생년도 끝자리: 월(1,6)·화(2,7)·수(3,8)·목(4,9)·금(5,0)·토일(모두, 단 오프라인 불가) 주민센터 요일제는 지자체별 연장 가능(홈페이지/전화 확인) |
이의신청 방법
- 기간 : 2025.09.22.(월) ~ 10.31.(금)
- 접수 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(온라인)
- 증빙 :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기준월 포함), 급여공제 명세
- 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
- 재산세 고지서/위택스 과세증명(과표), 공시가격 이의 결과 통지서(해당 시)
-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금융기관 내역(필요 시)
가구 구성 변동(혼인·이혼·출생·사망) 등은 기준일(6.18.) 이후라도 이의신청 기간 내 증빙하면 반영 가능. 군인·요양시설 등은 ‘찾아가는 신청’·우편·완화된 대리요건 등 편의 제공.
사용 가능·제한 매장 요약
| 항목 | 정책 |
|---|---|
| 대형마트·백화점·SSM | 원칙적 사용 불가(단, 대형점 내 독립 소상공인 임대매장 일부 가능) |
| 편의점 | 직영점 불가,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가능 |
| 키오스크·테이블오더·배달앱 | PG 매출 집계 시 제한. 매장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가능 |
| 교통(버스·지하철) | 후불교통 자동이체 성격으로 사용 불가 |
| 택시 | 개인택시(차고지), 법인택시(소재지, 연매출 30억 이하) 조건 충족 시 가능 |
주요 Q&A
2차 지급 금액과 대상은?
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%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(상위 10% 제외).
대상 여부를 사전 알림받을 수 있나요?
국민비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’ 신청 시 9/15(월)부터 사전 안내. 1차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2차도 알림 수신.
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 시간과 요일제는?
2차는 9/22(월) 09:00 ~ 10/31(금) 18:00. 첫 주 요일제(끝자리 1·6/2·7/3·8/4·9/5·0, 주말 온라인만). 주민센터 요일제는 지자체별 연장 가능.
‘가구’ 구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기준일 6/18 주민등록표 동거 세대 단위. 타 주소라도 건보 피부양 배우자·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. 부모·형제는 별도 가구.
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?
가구 합산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또는 가구 합산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 시 제외.
이사·혼인·출생 등 변동은 반영되나요?
6/18 이후 10/31까지 변동분은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(혼인·이혼·출생·사망).
군인·요양시설 거주자의 신청 편의는?
군인은 관외신청·PX 사용(나라사랑카드)·대리요건 완화. 요양시설은 형제·자매 대리 허용 및 서류 간소화, ‘찾아가는 신청’ 운영.
사용 지역 변경·연휴 신청은?
신청 전·후 조건에 따라 카드형은 지역 변경 가능. 연휴(개천절·추석) 온라인 신청 가능, 오프라인 창구는 미운영.
마무리
1차(7/21~9/12)와 2차(9/22~10/31)로 단계 지급되며, 사용기한은 11/30까지입니다. 상위 10% 제외는 건강보험료·재산세 과표·금융소득을 종합 반영하므로, 기준표와 가구 구성 특례(다소득원, 1인가구 보정)를 꼭 확인하세요. 누락·오판정 시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정정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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